Page 3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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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기타징수금  압류예정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완납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           ➜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일시에  기타징수금  체납액을  완납할  형편이  안  될  경우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여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관할지사 방문 및 분할납부 신청하여 압류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관              바랍니다.
      리

              Question
                2      기타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압류  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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