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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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기타징수금 압류예정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완납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 ➜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일시에 기타징수금 체납액을 완납할 형편이 안 될 경우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여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관할지사 방문 및 분할납부 신청하여 압류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관 바랍니다.
리
Question
2 기타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압류 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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