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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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공단에서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을  고지하였습니다.  고지된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5     소득세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가 가입자(피부양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①항 3호에 규정하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02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업주에게 의료비 소득공제용
                     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                 ※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수납확인서)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방문,  전화(본인  신청에  한함)로  신청하면
      여                접수받아 확인서 발급(방문 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신분증 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면 발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
      관
      리

              Question
                6      기타징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연체금은  면제되는지?


                  ➜ 연체금이  부과되는  기타징수금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지라도  연체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2016.6.23. 이후 최초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기타징수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당 1/1000,
                     31일부터는  1일  1/3000의  연체율(최고9%)로  계산한  연체금을  사후  부과합니다.
                  ➜ 2016.6.22. 이전 최초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기타징수금은 납기 경과 후 1월 이내 신청하면 3%, 이후 납기
                     1월씩  경과하여  신청하면  1%씩  가산하고  6월이  경과하면  9%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8.6.30.까지  고지  분은  납기  경과  후  3월  이내  신청할  경우  체납액의  5%,  납기  경과  후  6월  이내
                     신청할 경우 체납액의 10%, 납기 6월을 경과하고 신청할 경우 체납액의 15%를 연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Question
                7      기타징수금을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했는데  돌려받는  방법은?


                  ➜ 기타징수금의 이중납부, 납부고지 취소, 변경 등으로 과오납 하였을 경우 전화 또는 서면(방문, 우편, 팩스
                     포함),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으로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지급 신청하시면 7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Question
                     종전에  A지사에서  기타징수금이  고지되었는데,  지금  B지사에서  독촉장이  나오고  있어요.
                8     같은  내용인지?


                  ➜ 납부의무자가  납부마감일까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징수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체납 내역을 납부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사로 관할지사 변경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타징수금  결정번호가  동일하면  관할지사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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