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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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신청 화면 신설 (’20.12.31.)
○ 개발 배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제고 및 행정업무 효율화
※ 의료급여 시스템 개선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업무 처리
- 코로나19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료급여 시스템 개선)로 감염 전파 최소화
※ (현행)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
(개선) 의료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 신청서대리제출(요양기관 협조)
○ 개선사항
- 운영절차 : 의료기관(신청) → 공단(행복e음, 신청내역 전송) → 보장기관(행복e음, 전산등록)
→ 공단(정보시스템, 신청서처리 결과자료 제공)
- 병원 담당자 및 수급권자 편의 제고
· 의료급여 노인 틀니 임플란트 신청서 등록 시 주소지, 보장기관명, 세대주 입력 제외(전산 연계)
→ 기존 방식에 비하여 행정업무 절감
· 의료기관이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보장기관(행복이음)에 제출
03 → 수급권자 신청서 제출 과정 생략
○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의료급여 > 의료급여치과치료 > (의급)틀니대상자신청/
(의급)임플란트대상자신청
의
료
급 3)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
여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나) 급여기준
(1)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대상자로 등록된 자
(2) 실시기관 :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② 상급・종합병원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료 진료과 간 협진체계 구축
③ 치과병・의원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시술자 :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본인부담 : 일반적인 급여와 같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액(률) 적용
(5) 급여횟수 : 치과교정 각 행위별 의료급여 인정 횟수 등
다)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신청 후 등록번호가 생성되면 급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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