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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신청  화면  신설  (’20.12.31.)

                 ○  개발  배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제고  및  행정업무  효율화
                         ※  의료급여  시스템  개선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업무  처리
                   -  코로나19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료급여  시스템  개선)로  감염  전파  최소화
                         ※  (현행)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
                               (개선)  의료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  신청서대리제출(요양기관  협조)
                 ○  개선사항
                   -  운영절차  :  의료기관(신청)  →  공단(행복e음,  신청내역  전송)  →  보장기관(행복e음,  전산등록)
                           →  공단(정보시스템,  신청서처리  결과자료  제공)
                   -  병원  담당자  및  수급권자  편의  제고
                       ·  의료급여  노인  틀니  임플란트  신청서  등록  시  주소지,  보장기관명,  세대주  입력  제외(전산  연계)
                     →  기존  방식에  비하여  행정업무  절감
                       ·  의료기관이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보장기관(행복이음)에  제출
    03               →  수급권자  신청서  제출  과정  생략

                 ○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의료급여  >  의료급여치과치료  >  (의급)틀니대상자신청/
                        (의급)임플란트대상자신청
      의
      료
      급          3)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
      여
                   가)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나)  급여기준
                    (1)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대상자로  등록된  자
                    (2) 실시기관 :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②  상급・종합병원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료  진료과  간  협진체계  구축

                        ③ 치과병・의원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시술자  :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본인부담  :  일반적인  급여와  같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액(률)  적용

                    (5)  급여횟수  :  치과교정  각  행위별  의료급여  인정  횟수  등

                   다)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신청 후 등록번호가 생성되면 급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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