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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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5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 시 적용 시작일은 어떻게 하나요?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의료급여  1종  자격도  확진일로  소급하여  취득(자격  변경  처리  후  산정특례  등록)
                  ➜ 확진일로부터  3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일
                     *  의료급여  1종  자격도  신청일로  취득(자격  변경  처리  후  산정특례  등록)



              Question
                6      의료급여  산정특례  미등록  시  HIV/AIDS질환(B20~B24)자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HIV/AIDS(B20~B4)관련  진료  시에는  1·2종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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