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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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5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 시 적용 시작일은 어떻게 하나요?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의료급여 1종 자격도 확진일로 소급하여 취득(자격 변경 처리 후 산정특례 등록)
➜ 확진일로부터 3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일
* 의료급여 1종 자격도 신청일로 취득(자격 변경 처리 후 산정특례 등록)
Question
6 의료급여 산정특례 미등록 시 HIV/AIDS질환(B20~B24)자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HIV/AIDS(B20~B4)관련 진료 시에는 1·2종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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