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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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기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1) 건강보험 가입자로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외래진료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자격변동  된  경우
                            - 건강보험에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입원 및 외래진료 중인 상병의 진료가 종료된 후 관련 없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함
                    (2)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암검진 등), 예방접종 등은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의료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 건강검진 당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

                        검진  외에  진료를  원하는  경우  이는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함
    03                      -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하는 바, 진료의가 검진결과서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하면 이를 의료급여 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의
      료                    시행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바로  진료  가능함.
      급                     -  다만,  상기  검진결과서를  타  의료급여기관  의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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