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59

제3장  의료급여





                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  법적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2)  지원대상

                   가)  1종수급권자  전체

                   나)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다)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  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3)  지원  금액                                                                            03

                   가)  1인당  매월  6천원.  수급권자  자격  정보에  따라  매월  1일에  생성
                                                                                                         의
                   나)  1종  수급권자에서  상실되거나  본인부담면제자가  된  경우  중지                                            료
                                                                                                         급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생성(일할  계산하지  않음)
                                                                                                         여
                 4)  등록절차  :  별도  등록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게  매월  생성

                 5)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가)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차감의무)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나) 의료급여기관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 요청하여 진료확인번호를 받았으나
                      해당 수급권자가 당일 외래진료 후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취소를  할  수  있음

                【  차감  취소  】
                 ①  방법
                   -  의료급여기관의  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
                   -  부득이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하면  건강생활유지비도  자동  차감  취소)  :
                   텔레웹 의료급여 > 요양기관  민원 선택 > 자격조회  탭에서 수급권자 자격 확인  > 진료확인내역 조회 및 취소
                   탭에서  해당  진료확인번호  취소
                 ②  지급  시기
                   -  진료확인번호  부여  후  확인번호를  취소한  경우  즉시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생성
                   -  진료확인번호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금액을  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후  취소한  경우  차기  건강
                   생활유지비  의료급여기관  지급  시  예탁기관(시・도)별  환수상계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