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59
제3장 의료급여
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 법적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2) 지원대상
가) 1종수급권자 전체
나)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다)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 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3) 지원 금액 03
가) 1인당 매월 6천원. 수급권자 자격 정보에 따라 매월 1일에 생성
의
나) 1종 수급권자에서 상실되거나 본인부담면제자가 된 경우 중지 료
급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생성(일할 계산하지 않음)
여
4) 등록절차 : 별도 등록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게 매월 생성
5)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가)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차감의무)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나) 의료급여기관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 요청하여 진료확인번호를 받았으나
해당 수급권자가 당일 외래진료 후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취소를 할 수 있음
【 차감 취소 】
① 방법
- 의료급여기관의 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
- 부득이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하면 건강생활유지비도 자동 차감 취소) :
텔레웹 의료급여 > 요양기관 민원 선택 > 자격조회 탭에서 수급권자 자격 확인 > 진료확인내역 조회 및 취소
탭에서 해당 진료확인번호 취소
② 지급 시기
- 진료확인번호 부여 후 확인번호를 취소한 경우 즉시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생성
- 진료확인번호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금액을 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후 취소한 경우 차기 건강
생활유지비 의료급여기관 지급 시 예탁기관(시・도)별 환수상계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