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5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기존계좌  접수
                    (1)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각 지사에서 환급금
                        미접수  건에  대하여  계좌연계  처리
                    (2) 기존계좌 접수 건은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최초 영업일에 지급되고, 지급 이전에
                       수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구분  및  계좌를  수정하여  다음날에  지급
    02              (3)  기존계좌  접수  건은  지급한  후에  결과통보서가  발송되며,  수진자가  ‘본인부담금환급금

                        기존계좌  변경신청서’로  기존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처리
      급
      여          3)  환급금  지급신청  접수

      관            가)  신청인(예금주  포함)
      리
                    (1)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수진자(수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미성년 후견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진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수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한다.
                        다만,  신청인이  수진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  이력이  있거나,  전국민세대구성  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일 경우(동거인 제외)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한다.
                    (2)  수진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부모에게  지급하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미성년  후견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상세)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확인한다.

                            ※  환급금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여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제3자  포함)의  예금계좌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위임장’과  수임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 】
                 ▶  가족    :  본인,  처,  남편,  부,  모,  자,  (외)손,  (외)조부,  (외)조모
                 ▶  제3자  :  자부,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손부,  손서,  시조부,  시조모,  처조부,  처조모,
                         (외)삼촌,  고모,  이모,  (외)사촌,  (외)조카
                 ▶ 예금주 확인 :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나 건강보험 자격 상의 예금주 성명과 은행계좌의 예금주 성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나,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  (두음법칙  등으로  예금주의  성명  표기가
                             다른  가족  및  제3자,  형(제)부,  형(제)수,  계(부,모,자)  등)

                    (4)  30만원  초과  지급  대상건(환급결정번호  기준)은  수진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금액이 30만원 초과 건은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하며, 본인 이외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징구한다.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