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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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기존계좌  접수
                    (1)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각 지사에서 환급금
                        미접수  건에  대하여  계좌연계  처리
                    (2) 기존계좌 접수 건은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최초 영업일에 지급되고, 지급 이전에
                       수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구분  및  계좌를  수정하여  다음날에  지급
    02              (3)  기존계좌  접수  건은  지급한  후에  결과통보서가  발송되며,  수진자가  ‘본인부담금환급금

                        기존계좌  변경신청서’로  기존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처리
      급
      여          3)  환급금  지급신청  접수

      관            가)  신청인(예금주  포함)
      리
                    (1)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수진자(수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미성년 후견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진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수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한다.
                        다만,  신청인이  수진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  이력이  있거나,  전국민세대구성  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일 경우(동거인 제외)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한다.
                    (2)  수진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부모에게  지급하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미성년  후견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상세)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확인한다.

                            ※  환급금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여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제3자  포함)의  예금계좌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위임장’과  수임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 】
                 ▶  가족    :  본인,  처,  남편,  부,  모,  자,  (외)손,  (외)조부,  (외)조모
                 ▶  제3자  :  자부,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손부,  손서,  시조부,  시조모,  처조부,  처조모,
                         (외)삼촌,  고모,  이모,  (외)사촌,  (외)조카
                 ▶ 예금주 확인 :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나 건강보험 자격 상의 예금주 성명과 은행계좌의 예금주 성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나,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  (두음법칙  등으로  예금주의  성명  표기가
                             다른  가족  및  제3자,  형(제)부,  형(제)수,  계(부,모,자)  등)

                    (4)  30만원  초과  지급  대상건(환급결정번호  기준)은  수진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금액이 30만원 초과 건은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하며, 본인 이외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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