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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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기존계좌 접수
(1)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각 지사에서 환급금
미접수 건에 대하여 계좌연계 처리
(2) 기존계좌 접수 건은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최초 영업일에 지급되고, 지급 이전에
수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구분 및 계좌를 수정하여 다음날에 지급
02 (3) 기존계좌 접수 건은 지급한 후에 결과통보서가 발송되며, 수진자가 ‘본인부담금환급금
기존계좌 변경신청서’로 기존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처리
급
여 3) 환급금 지급신청 접수
관 가) 신청인(예금주 포함)
리
(1)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수진자(수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미성년 후견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진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수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한다.
다만, 신청인이 수진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 이력이 있거나, 전국민세대구성 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일 경우(동거인 제외)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한다.
(2) 수진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부모에게 지급하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미성년 후견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상세)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확인한다.
※ 환급금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여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제3자 포함)의 예금계좌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위임장’과 수임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 】
▶ 가족 : 본인, 처, 남편, 부, 모, 자, (외)손, (외)조부, (외)조모
▶ 제3자 : 자부,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손부, 손서, 시조부, 시조모, 처조부, 처조모,
(외)삼촌, 고모, 이모, (외)사촌, (외)조카
▶ 예금주 확인 :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나 건강보험 자격 상의 예금주 성명과 은행계좌의 예금주 성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나,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 (두음법칙 등으로 예금주의 성명 표기가
다른 가족 및 제3자, 형(제)부, 형(제)수, 계(부,모,자) 등)
(4) 30만원 초과 지급 대상건(환급결정번호 기준)은 수진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금액이 30만원 초과 건은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하며, 본인 이외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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