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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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환급금  상계처리  …  지역가입자만  시행 】
                 ▶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지급비용을 최소화하고 지급률을 높이도록 함은 물론 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
                 ▶  상계할  당월보험료  및  체납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계  처리
                 ▶  고지서  출력시  당월  상계처리  내역은  보험료  고지서  상에  표기하여  가입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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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처리 】
                 ▶ 「국민건강보험법」제106조 소액처리규정에 따라 건당 2,000원 미만 지급대상 건 중 해당 가입자가 납부 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상계처리 가능 건은 상계처리하고 상계처리 불가능 건(상실자 등)은                          급
                    잡수입  처리                                                                              여

                                                                                                         관
                   가)  안내방법  :  서면,  EDI,  공단  홈페이지,  유선,  팩스,  알림톡,  디지털  안내서비스  등
                                                                                                         리
                   나)  지급신청안내문  출력  :  매달1일부터  15일까지  결정대상  자료를  생성하고  매달  15일부터
                      20일까지  환급금  환입상계,  상한제  환입상계,  보험료  상계,  기타징수금  상계  후  계좌연계
                      동의 건에 대하여 계좌연계 처리, 매달 25일 계좌연계 미동의 건에 대하여 지급신청안내문을
                      우편물  관리센터로  일괄  발송  의뢰

                   다) 안내문 발송 주소 : 실거주지 → 행망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순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최종  증번호의  자격유지  중인  세대주  주소(행망)로  발송.  다만,
                      수진자가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송달지변경 신청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신청한 주소지로 발송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요청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
                   라)  EDI지급신청  안내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환급금  미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달의 다음 달 16일에 직장가입자의 해당(EDI가입)사업장에 EDI지급신청

                      자료(지급금액  5만원  미만건만  해당)를  송부하여  안내

                   마) 기타 안내 : 환급금 미신청건 관리를 위해 유선, 알림톡(SMS), 팩스 등으로 지급신청을 안내

                 2)  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및  기존계좌  접수

                   가)  지급동의계좌
                    (1)  수진자  본인이  향후  발생하는  본인부담환급금을  수진자  본인  계좌에  한정하여  지급동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동의계좌는 등록을 취소
                        하고  새로운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등록된 지급동의계좌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지급동의계좌로 지급
                    (3)  지급동의계좌로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환급금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여  지급내역을  안내

                            ※  지급동의계좌  변경은  지사에서만  처리가능하므로  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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