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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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4     본인부담금환급금



                가.  개요

                 1) 수진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02              등)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금액을
      급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일부
      관
      리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

                 2)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3항  및  제4항,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제5항,  제87조
                    (이의신청),  제106조(소액처리)

                 3)  발생유형

                   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초심, 재심 시 발생)가 조정 삭감된 경우, 삭감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산정착오, 적용 착오, 요양급여기준 적용 착오, 계산 착오, 재료대 과다 청구,
                      처방전과  실제 조제내용 상이  등)

                   나)  요양기관  지도·감독결과(현지실사)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징수, 의약품  과다 징수, 보험급여사항을 비급여  처리, 행위료 별도
                      징수,  지정진료료  부당  징수  등)



                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1)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 매월 초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접수 리스트와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건을 연계하여 본인
                      부담금환급금 지급대상자 발췌 후 환급금 환입, 상한제 환입, 보험료(5만원 미만) 및 기타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가능  건은 상계하고  상계제외  건은 지급신청  안내대상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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