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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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지급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계좌지급을  원칙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유선,  팩스,  우편
                               수진자                                    -  지급신청서
                                                   인터넷,  방문
                                                                      -  지급신청서
                                                              팩스,
    02                                          30만원          우편,     -  위임장
                                                 초과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급                                       30만원  초과                -  지급신청서
      여                         가족             [수진자가          팩스,     -  진단서
                                             치매,  정신질환,       우편,     -  가족관계증명서
      관                                                       방문
      리          수진자                          의식불명  등]                -  예금주  신분증  사본
                                                              유선,
                  생존                                                  -  지급신청서
                                              30만원  이하        팩스,
                                                                      -  가족관계증명서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유선,
                                                                      -  위임절차  생략
                                                              팩스,
                                 제3자          30만원  이하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등재되어
                                                              우편,        있거나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에
                                                              방문
                                                                         등재되어  있는  경우
                                타인                                    -  지급신청서
                            (제3자_30만원               방문,  우편           -  위임장  원본
                              초과  포함)                                 -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  지급신청서
                                                            팩스,       -  가족관계증명서(수진자  기준)
                                            100만원  초과       우편,       -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수진자                                         방문       -  환입  납부이행각서(미합의  시)
                               상속인
                  사망                                                  -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

                                                          유선,  팩스,    -  지급신청서
                                            100만원  이하
                                                           우편,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수진자  기준)
                                부모                  유선,  팩스,          -  지급신청서
                               (친권자)                우편,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수진자                                                  -  지급신청서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팩스,  우편,  방문        -  기본증명서(상세)
                               없는  때)

               ※  가족관계증명서:  공단  전산으로  관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사망  시  상속  대표선정  동의한  경우  반드시  첨부)
               ※  진단서:  최초  진단서  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요양급여내역으로  최근  6개월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  생략  가능
               ※  가족  계좌의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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