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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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지급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계좌지급을 원칙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유선, 팩스, 우편
수진자 - 지급신청서
인터넷, 방문
- 지급신청서
팩스,
02 30만원 우편, - 위임장
초과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급 30만원 초과 - 지급신청서
여 가족 [수진자가 팩스, - 진단서
치매, 정신질환, 우편, - 가족관계증명서
관 방문
리 수진자 의식불명 등] - 예금주 신분증 사본
유선,
생존 - 지급신청서
30만원 이하 팩스,
- 가족관계증명서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유선,
- 위임절차 생략
팩스,
제3자 30만원 이하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등재되어
우편, 있거나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에
방문
등재되어 있는 경우
타인 - 지급신청서
(제3자_30만원 방문, 우편 - 위임장 원본
초과 포함) -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 지급신청서
팩스, - 가족관계증명서(수진자 기준)
100만원 초과 우편, -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수진자 방문 - 환입 납부이행각서(미합의 시)
상속인
사망 -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
유선, 팩스, - 지급신청서
100만원 이하
우편,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수진자 기준)
부모 유선, 팩스, - 지급신청서
(친권자) 우편,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수진자 - 지급신청서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팩스, 우편, 방문 - 기본증명서(상세)
없는 때)
※ 가족관계증명서: 공단 전산으로 관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사망 시 상속 대표선정 동의한 경우 반드시 첨부)
※ 진단서: 최초 진단서 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요양급여내역으로 최근 6개월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 생략 가능
※ 가족 계좌의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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