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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보조기기  업소  및  제품  등록

                 보조기기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구입해야  함


    02           ▶  업소  등록은  공단  지사,  제품  등록은  공단  본부  급여사업실에  방문,  우편  접수
                 ▶  업소  및  등록  신청  대상  및  서식(세부  구비서류는  다음  쪽  참고)
                       ①  업소  :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포함),  자세보조용구  제조(수리)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의  제조·수입·판매  업소
      급                    또는 판매업소,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판매업소가 보조기기업소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신청
      여                ②  품목  :  보조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에  한하여  신청서  및
      리                    구비서류로  신청
                               -  급여평가  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전동보조기기  등  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급여평가  품목(보청기):  보청기  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수시접수  품목  :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 업소 및 품목 등록 적용일 : 접수받아 7근무일 이내에 적합대상 업소 및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신청 접수일
                         ※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  불가시  재신청  접수일  부터  7근무일  이내  적합으로  확인되면
                       재등록  신청  접수일

                 ▶  관련  내용  홈페이지  확인  경로
                 -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업소  >
                   업소등록,  업소변경,  업소탈퇴,  등록업소  확인
                 -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제품 > 제품등록
                   신청안내,  급여평가  안내,  등록제품  확인,  고시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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