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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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보조기기 업소 및 제품 등록
보조기기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구입해야 함
02 ▶ 업소 등록은 공단 지사, 제품 등록은 공단 본부 급여사업실에 방문, 우편 접수
▶ 업소 및 등록 신청 대상 및 서식(세부 구비서류는 다음 쪽 참고)
① 업소 :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포함), 자세보조용구 제조(수리)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의 제조·수입·판매 업소
급 또는 판매업소,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판매업소가 보조기기업소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신청
여 ② 품목 : 보조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에 한하여 신청서 및
리 구비서류로 신청
- 급여평가 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전동보조기기 등 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급여평가 품목(보청기): 보청기 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 수시접수 품목 :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 업소 및 품목 등록 적용일 : 접수받아 7근무일 이내에 적합대상 업소 및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신청 접수일
※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 불가시 재신청 접수일 부터 7근무일 이내 적합으로 확인되면
재등록 신청 접수일
▶ 관련 내용 홈페이지 확인 경로
-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업소 >
업소등록, 업소변경, 업소탈퇴, 등록업소 확인
-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제품 > 제품등록
신청안내, 급여평가 안내, 등록제품 확인, 고시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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