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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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사)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의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맞춤형
                 지체장애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발의 변형 교정, 발 부위의 아치 형성, 발의 통증 경감 및 보행을 개선하기
                뇌병변장애
                            위하여  사용

    02           12)  시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개인용음성증폭기
      급
      여            가)  장애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관                                                                             기준액      내구
      리            유형       장애유형                       용        도                    (원)     연한
                   의안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년
                  저시력
                                                                                   100,000   3년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시각장애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80,000    3년
                  돋보기                                                              100,000   4년
                  망원경                                                              100,000   4년
                 흰지팡이                                                              25,000    0.5년
                  개인용
                음성증폭기       언어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나)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인정한다. 다만,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다)  의안을  장착한  쪽  시력을  위한  안경,  렌즈,  망원경,  돋보기는  불가

                   라) 개인용 음성증폭기는 후두를 적출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조기기(후두적출시 언어장애 3급)

                   마) 업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기기이나 지급 시 “장애인보조기기 기타 업소관리”에 등록
                      후 지급(기등록되어 있으면 생략)해야 하므로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  개인용  음성증폭기  :  사업자등록증
                    -  의안  :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  망원경,  돋보기,  흰지팡이  :  사업자등록증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  사업자등록증(안경업)
                   바)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등  다른  유형으로  동시  지급  가능

                   사)  시력개선  등  보조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는  지급  불가

                   아)  망원경,  돋보기는  2019.10.24.  접수부터  검수확인서  폐지

                   자)  저시력보조안경은  2019.10.24.  구입부터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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