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31
제2장 급여 관리
내구
기준액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연한
(원)
(년)
나. 1) 골반 의지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2,260,000 4
다리 (Transpelvic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의지 prostheses)
2) 엉덩이관절 의지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2,260,000 4 02
(Hip disarticulation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prostheses)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급
여
3)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일반형 1,950,000 3
(Trans-femoral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관
prostheses) 실리콘형 2,960,000 5 리
4)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1,930,000 3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실리콘형 2,610,000 5
5) 종아리 의지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일반형 1,380,000 3
(Trans-tibial 사용
prostheses) 실리콘형 2,230,000 3
6) 발목 의지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일반형 680,000 2
(Ankle disarticulation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prostheses) 사용 실리콘형 1,440,000 3
7) 발 의지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80,000 1
(Foot prostheses)
실리콘형 790,000 2
다. 1) 어깨 보조기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 290,000 3
팔 (Shoulder orthoses) 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
보조기 하기 위한 경우 사용
2) 팔꿈치 – 손목 – 손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일반형 240,000 3
보조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Elbow-wrist-hand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orthoses)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각도 조절형 260,000 3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3) 손목 – 손 보조기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90,000 3
(Wrist-hand orthoses)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4) 손가락 보조기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50,000 3
(Finger orthoses)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