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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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8) 전·후방보행차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차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년 02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300,000 3년
보행차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급
여
나)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관
리
다)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보행보조차 구입 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라)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전방 지체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보행차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후방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보행차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9) 보청기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1,310,00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년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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