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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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8)  전·후방보행차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차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년       02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300,000    3년
                보행차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급
                                                                                                         여

                   나)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관
                                                                                                         리
                   다)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보행보조차  구입  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라)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전방       지체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보행차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후방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보행차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9)  보청기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1,310,00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년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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