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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2018.7.2.  급여절차  개선되어  검수확인  폐지,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전  추가
                   다)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은 2018.7.2.부터 등록된 제품만 급여가능(일반형은

                      2020.1.1.부터  적용)  하고  2018.7.2.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적용되며  사전승인  필요

                   라)  수동휠체어는  (취급품목)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시  급여  가능(2018.7.2.  시행)
                   마)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02


                   바)  지체(상지)장애만  있는  경우  급여  불가
                                                                                                         급
                   사)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수동휠체어  대여중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여

                      (대여  종료일까지는  중복급여로  인정되고  이후  구입건부터  지급  가능)                                       관
                                                                                                         리
                   아)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뇌병변·
                   일반형                        의지·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자
                              심장·호흡기  장애

                                              일반휠체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활동형           지체장애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틸팅형/         지체·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리클라이닝형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6)  욕창예방방석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욕창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예방                                                                 250,000   3년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방석
                   나)  전동스쿠터  급여  이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현재  전동휠체어  급여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처방내용(의무기록: 맨손근력검사 결과)을 첨부하여야 함(검사결과를 충족하여도 전동스쿠터
                      이용  대상자는  스스로  체위변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다) 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 급여내역이 없을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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