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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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2018.7.2. 급여절차 개선되어 검수확인 폐지,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전 추가
다)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은 2018.7.2.부터 등록된 제품만 급여가능(일반형은
2020.1.1.부터 적용) 하고 2018.7.2.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적용되며 사전승인 필요
라) 수동휠체어는 (취급품목)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시 급여 가능(2018.7.2. 시행)
마)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02
바) 지체(상지)장애만 있는 경우 급여 불가
급
사)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수동휠체어 대여중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여
(대여 종료일까지는 중복급여로 인정되고 이후 구입건부터 지급 가능) 관
리
아)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뇌병변·
일반형 의지·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자
심장·호흡기 장애
일반휠체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활동형 지체장애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틸팅형/ 지체·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리클라이닝형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6) 욕창예방방석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욕창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예방 250,000 3년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방석
나) 전동스쿠터 급여 이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현재 전동휠체어 급여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처방내용(의무기록: 맨손근력검사 결과)을 첨부하여야 함(검사결과를 충족하여도 전동스쿠터
이용 대상자는 스스로 체위변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다) 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 급여내역이 없을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수동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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