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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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라)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마)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욕창예방방석  구입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바)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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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지체장애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급         뇌병변장애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여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관
      리          7)  욕창예방매트리스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욕창예방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400,000    3년
                 매트리스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나)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다)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대여)  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대여)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라)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지체장애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뇌병변장애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
                              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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