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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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라)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마)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욕창예방방석 구입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바)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0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지체장애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급 뇌병변장애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여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관
리 7) 욕창예방매트리스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욕창예방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400,000 3년
매트리스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나)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다)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대여) 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대여)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라)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지체장애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뇌병변장애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
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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