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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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19세  미만(‘21.7.1.처방부터)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02           청각장애        다.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급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여                      적용(편측,  양측)  제외

      관
      리          10)  의지·보조기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내구
                                                                                    기준액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연한
                                                                                     (원)
                                                                                              (년)
                가.      1)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미관형       930,000   4
               팔 의지    (Scapulo-thoracic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disarticulation                                  기능형     1,530,000   4
                         prostheses)
                        2)  어깨관절  의지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미관형     1,020,000   4
                          (Shoulder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disarticulation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1,530,000   4
                         prostheses)
                         3)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미관형       740,000   4
                        (Trans-humeral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1,490,000   4
                         prostheses)
                       4)  팔꿈치관절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미관형       720,000   3
                     (Elbow  disarticulation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기능형     1,640,000   3
                         prostheses)
                        5)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미관형       650,000   3
                         (Trans-radial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기능형       980,000   3
                         prostheses)     상실된 경우 사용
                        6)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미관형       520,000   3
                      (Wrist  disarticulation   사용                        기능형       830,000   3
                         prostheses)
                          7)  손  의지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미관형       330,000   1
                         (Partial  hand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610,000   2
                         prostheses)
                        8)  손가락  의지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미관형       150,000   1
                      (Cosmetic  thumb  or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fingers  pros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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