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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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내구
기준액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연한
(원)
(년)
4) 발목 – 발 보조기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 체중 370,000 3
(Ankle-foot orthoses) 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부하식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02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일체형 120,000 3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플라스틱)
위한 경우 사용 급
여
90도 고정형 310,000 3
(플라스틱) 관
리
90도 고정형 300,000 3
(금속형)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크렌 360,000 3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자크식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플라스틱)
크렌 350,000 3
자크식
(금속형)
나) 의지‧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이어야 함.
※ 팔 보조기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
다)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은 후 담당의사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
라) 다리 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급여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리콘형 소켓은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 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
마) 다리의지의 실리콘형의 인정기준
- 실리콘형은 다리의지의 소켓부위와 닿는 환부에 실리콘(또는 우레탄 젤)재질의 라이너를
사용하되, 반드시 보호․완충기능 및 현가기능을 갖추어야 함
- 실리콘 또는 우레탄 재질의 락핀-샤틀락핀 소켓방식과 씰인 소켓방식 등 보호장치와
현가장치를 동시에 적용한 다리의지를 말함
※ 젤라이너 방식(양말방식), 사임식 라이너 방식 등 다리의지의 기능상 현가장치 적용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현가장치가 제공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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