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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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내구
                                                                                    기준액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연한
                                                                                     (원)
                                                                                              (년)
                      4)  발목  – 발  보조기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        체중       370,000   3
                     (Ankle-foot  orthoses)  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부하식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02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일체형       120,000   3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플라스틱)
                                         위한  경우  사용                                                      급
                                                                                                         여
                                                                        90도  고정형    310,000   3

                                                                         (플라스틱)                          관
                                                                                                         리
                                                                        90도  고정형    300,000   3
                                                                          (금속형)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크렌       360,000   3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자크식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플라스틱)

                                                                           크렌       350,000   3
                                                                          자크식
                                                                          (금속형)
                   나)  의지‧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이어야  함.
                        ※  팔  보조기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

                   다)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은 후 담당의사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

                   라) 다리 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급여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리콘형 소켓은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 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

                   마)  다리의지의  실리콘형의  인정기준

                      - 실리콘형은 다리의지의 소켓부위와 닿는 환부에 실리콘(또는 우레탄 젤)재질의 라이너를
                        사용하되,  반드시  보호․완충기능  및  현가기능을  갖추어야  함
                      -  실리콘  또는  우레탄  재질의  락핀-샤틀락핀  소켓방식과  씰인  소켓방식  등  보호장치와
                        현가장치를  동시에  적용한  다리의지를  말함

                              ※ 젤라이너 방식(양말방식), 사임식 라이너 방식 등 다리의지의 기능상 현가장치 적용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현가장치가  제공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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