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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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의지  소켓·라이너  등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2021.3.1.시행)

                ○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산재보험에서  수리  빈도가  높은  7개  품목  선정  및  수가  준용

                             구  분                                   기준금액
                 ①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원(일반형)            664,000원(실리콘형)
                 ②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원                            02
                 ③ 종아리의지  소켓                        416,000원(일반형)            527,000원(실리콘형)
                 ④ 종아리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원
                 ⑤ 발목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원                              급
                                                                                                         여
                 ※  공단의  부담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관
                                                                                                         리
                ○  급여절차  :  의지  지급  절차와  동일

                    전문의*             수급자              처방의사              수급자             공단

                  소모품  처방        소모품  구입/수리        소모품(의지)  검수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  급여횟수  :  소모품  마모·고장  시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급여함


                 11)  맞춤형교정용  신발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맞춤형                                                                 250,000    2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교정용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신발                                                                 250,000    1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나) 의지·보조기 기사에 의하여 직접 제조·수리된 것에 한하며, 기성제화를 수정 및 개조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 구두의 변형을 위하여 아치, 패드, 특수 뒷굽, 기타 의사의 처방에 의한 보형물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하며, 발 및 발목 관절의 정형외과적 변형이나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기능
                      감소(상실)를 대신하거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관련 질환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해야  함

                   라)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은  후  담당의사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함.

                   마)  연령에  따른  내구연한  차이  있음(18세  이하  1년,  19세  이상  2년)

                   바)  지체(상지)장애만  있는  경우  급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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