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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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의지 소켓·라이너 등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2021.3.1.시행)
○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산재보험에서 수리 빈도가 높은 7개 품목 선정 및 수가 준용
구 분 기준금액
①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원(일반형) 664,000원(실리콘형)
②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원 02
③ 종아리의지 소켓 416,000원(일반형) 527,000원(실리콘형)
④ 종아리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원
⑤ 발목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원 급
여
※ 공단의 부담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관
리
○ 급여절차 : 의지 지급 절차와 동일
전문의* 수급자 처방의사 수급자 공단
소모품 처방 소모품 구입/수리 소모품(의지) 검수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 급여횟수 : 소모품 마모·고장 시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급여함
11) 맞춤형교정용 신발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맞춤형 250,000 2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교정용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신발 250,000 1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나) 의지·보조기 기사에 의하여 직접 제조·수리된 것에 한하며, 기성제화를 수정 및 개조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 구두의 변형을 위하여 아치, 패드, 특수 뒷굽, 기타 의사의 처방에 의한 보형물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하며, 발 및 발목 관절의 정형외과적 변형이나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기능
감소(상실)를 대신하거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관련 질환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해야 함
라)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은 후 담당의사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함.
마) 연령에 따른 내구연한 차이 있음(18세 이하 1년, 19세 이상 2년)
바) 지체(상지)장애만 있는 경우 급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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