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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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바) 팔의지의 기능형과 미관형 구분기준
- 미관형: 수동적인 고정 상태를 이용하는 부품 및 장치(정적인 움직임만 가능한 경우)로
구성되어 상지의 미관만을 복원하기 위한 의지
- 기능형: 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또는 전자적 부품이나 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되어 있는 의지
02 ※ 단순히 철심 또는 금속 프레임, 와이어를 적용해서 정적인 움직임이나 고정만 가능한 것은 미관형에 해당
사)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급
여 내 1인당 1회 지급이 원칙이나,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본다.
관
리
아) 의지·보조기의 부위에 따라 지체장애 내에서 세부장애 유형 확인 필요
예) 지체(상지절단)장애자가 다리의지 신청하면 급여 불가
자) 용도나 장착부위가 동일하면 지급 불가
예) 긴다리보조기 내구연한 내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보조기를 같은 다리에 신청하면 지급 불가하고 반대측 다리에
신청하면 지급 가능
차) 처방전 소견에 각 보조기기의 용도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있는지 확인
카) 절단장애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자가 의지 신청 시 절단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가능
※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개별 장애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중복장애 등록이
불가
예) 지체(하지기능)장애자가 동일 부위의 다리의지 신청시 절단사실 확인되면 지급 가능
예) 지체(상지기능)장애자가 다리의지 신청시 지급불가(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장애등록 후 급여신청 안내)
타)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시,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도 함께 제출(2021.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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