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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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바)  팔의지의  기능형과  미관형  구분기준
                      -  미관형:  수동적인  고정  상태를  이용하는  부품  및  장치(정적인  움직임만  가능한  경우)로
                        구성되어  상지의  미관만을  복원하기  위한  의지
                      -  기능형:  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또는  전자적  부품이나  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되어  있는  의지
    02                        ※ 단순히 철심 또는 금속 프레임, 와이어를 적용해서 정적인 움직임이나 고정만 가능한 것은 미관형에 해당


                   사)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급
      여               내  1인당  1회  지급이  원칙이나,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본다.
      관
      리
                   아)  의지·보조기의  부위에  따라  지체장애  내에서  세부장애  유형  확인  필요
                    예)  지체(상지절단)장애자가  다리의지  신청하면  급여  불가

                   자)  용도나  장착부위가  동일하면  지급  불가

                    예) 긴다리보조기 내구연한 내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보조기를 같은 다리에 신청하면 지급 불가하고 반대측 다리에
                       신청하면  지급  가능

                   차)  처방전  소견에  각  보조기기의  용도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있는지  확인

                   카)  절단장애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자가  의지  신청  시  절단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가능

                          ※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개별 장애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중복장애 등록이
                         불가

                    예)  지체(하지기능)장애자가  동일  부위의  다리의지  신청시  절단사실  확인되면  지급  가능
                    예)  지체(상지기능)장애자가  다리의지  신청시  지급불가(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장애등록  후  급여신청  안내)

                   타)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시,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도  함께  제출(2021.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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