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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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가)  수입・제조업자  :  품목허가증・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나)  판매업자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태,  종목  :  의료기기  판매업  확인)
                          (다)  수리업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태,  종목  :  의료기기  수리업  확인)
                            - 다만, 규칙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하였거나,                           02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급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여

                                                                                                         관
                   바)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해당품목)                                              리
                    ❍ 바코드  관리제  도입  :  바코드  부착  사진  제출  시  급여  가능
                        -  2019.1.1.  시행: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  2019.7.1.  시행: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

                                        보행차,  수동휠체어

                   사)  그  외  서류
                    (1)  보청기  구매  시:  (보험급여용)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1부
                    (2)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

                          (가)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나)  구매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
                          (다)  청력평가결과지,  데이터  로그기록지(피팅  리포트)

                    (3)  의지  구매  시: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1부



                바.  보조기기  유형별  보험급여  기준

                 1)  전동휠체어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전동
                휠체어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2,090,000    6년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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