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19
제2장 급여 관리
(가) 수입・제조업자 : 품목허가증・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나) 판매업자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태, 종목 : 의료기기 판매업 확인)
(다) 수리업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태, 종목 : 의료기기 수리업 확인)
- 다만, 규칙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하였거나, 02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급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여
관
바)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해당품목) 리
❍ 바코드 관리제 도입 : 바코드 부착 사진 제출 시 급여 가능
- 2019.1.1. 시행: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 2019.7.1. 시행: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
보행차, 수동휠체어
사) 그 외 서류
(1) 보청기 구매 시: (보험급여용)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1부
(2)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
(가)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나) 구매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
(다) 청력평가결과지, 데이터 로그기록지(피팅 리포트)
(3) 의지 구매 시: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1부
바. 보조기기 유형별 보험급여 기준
1) 전동휠체어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전동
휠체어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2,090,000 6년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