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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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업무처리절차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조기기

                                                                      급여비
                 보조기기       보조기기      보조기기       장애인        급여비                  급여비        사후
                                                                      지급전
                   처방        구입         검수        등록         청구                   지급        관리
                                                                       확인
    02
                  [의사]     [수급권자]      [의사]     [수급권자]    [수급권자]      [공단]       [공단]      [공단]
      급          3)  급여비  청구방법
      여
                     (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시행규칙
      관
      리                 제26조제2항에  따라  청구(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나)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 처방전 발행 시 유의사항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 등록 전에 보조기기를 처방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행



                라.  사전  승인  신청  보조기기의  보험급여  적용

                 1) 대상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2)  신청시기

                   가)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신청 하여야 하며,
                      승인  후  보조기기  구입일은  6개월  이내  인정

                   나) 다만, 공단(지사)에 승인신청 전에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는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신청

                 3)  구비서류

                   가)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1부

                   나)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  처방전  발행일로  6개월  내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는  ’18.7.2.  이후  발행한  처방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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