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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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처방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기기  구입  또는  사전승인신청
                  유효기간          ※  사전승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해야함.

                청구  소멸시효    -  소멸시효  기간  :  3년
                 (법제91조)    -  소멸시효  기산일  :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



                 2)  수급자격  확인                                                                          02

                   구  분                                      내  용
                                                                                                         급
                장애등록여부                                                                                   여
                             -  중복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종합장애정도가  아닌  각각의  개별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
                    및
                장애유형  확인       의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관
                                                                                                         리
                  의료급여       -  구입일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청구
                             1.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한(2019.7.1.  처방부터  적용)
                                 -  장기요양  등급자  중  인지증(완전의존,  부분의존,  불완전자립)으로  치매  소견이  있는  수급
                                 자는  원칙적으로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한
                                     ※  ‘자립’상태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추가소견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
                                 -  신체상태가  ‘완전와상’인  경우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급여제한,  ‘준와상’인  경우에는
                  장기요양           전동스쿠터  급여제한
                   등급자               ※  다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당시에  비해  신체상태(와상도)가  호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의사의  추가소견을
                                   제출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
                             2.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  제한  제품  (등급  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는  제외)
                                 -  해당  제품  :  수동횔체어,  전·후방보행보조차,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  시설입소내역은  중복수급으로  체크되지  않으로  직접  확인하고  처리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먼저  해당  기관(보훈청)에  청구하고,  그  결과  지급  불가할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본인)        있는  문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시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  시  환수  가능
                  산업재해       -  산재환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그  결과  지급  불가할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상자         문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시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  시  환수  가능

                             -  급여제한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에는  지급할  수  있음
                                   *  분할납부가  취소될  경우  지급된  급여비가  환수  될  수  있음
                  급여제한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를  수령할  자가  본인의  체납보험료와  상계할  것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체납보험료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토록  한  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와  지역  체납보험료를  상계


                  급여정지       -  급여정지중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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