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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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5      산소치료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3개월분을  일시에  청구해도  지급  가능한지요?


                  ➜ 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월단위 이상의 일시청구도 가능해 3개월분을 일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면  월단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02        Question
                6      환자가  최대처방  기간을  초과하여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구입이  가능한가요?
      급
      여           ➜ 구입은  가능하나  처방기간이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금액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                 ※  연속혈당측정기는  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5년)마다  지원됩니다.
      리

              Question
                7      인공호흡기  환기타입은  왜  처방하나요?


                  ➜ 담당의사가 환자상태에 따라 환기타입을 처방하여 적정 설정 값을 주어 이산화탄소 농도 등 환자의 적절한
                     환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담당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가  임의로  설정  값을  변경하여  위급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환기상태가 유지되지 못해 치명적인 호흡기계 합병증 등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의  환기타입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커넥터  사용  환자가  마스크를,  마스크  사용  환자가  커넥터를  구입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
                8     되나요?


                  ➜ 커넥터 사용 환자가 마스크를, 마스크 사용 환자가 커넥터를 구입할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변화로 인해 기관봉합수술을 하여 마스크를 또는 기관절개수술을 하여 커넥터를 구입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수술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이를 기록한 의사소견서 등)를 함께 첨부한 경우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월중에 커넥터와 마스크 구입비를 중복지급 하지 않습니다. 선택소모품 중 커넥터 또는 마스크 중에서
                        한  가지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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