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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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4)  급여대상  보조기기…  9개분류  83개  품목(시행규칙  별표7  제2호)

                  분    류                                     유    형
                            ⓛ어깨가슴의지(미관형,  기능형),  ②어깨관절의지(미관형,  기능형),  ③위팔의지(미관형,  기능형),
                  팔의지
                            ④팔꿈치관절의지(미관형,  기능형),  ⑤아래팔의지(미관형,  기능형),  ⑥손목관절의지(미관형,  기능형),
                 (15품목)
                            ⑦손의지(미관형,  기능형),  ⑧손가락의지(미관형)
                            ⓛ골반의지,  ②엉덩이관절의지,  ③넓적다리의지(일반형,  실리콘형),  ④무릎관절의지(일반형,                      02
                 다리의지
                            실리콘형),  ⑤종아리의지(일반형,  실리콘형),  ⑥발목의지  (일반형,  실리콘형),  ⑦발의지(일반형,
                 (12품목)
                            실리콘형)
                                                                                                         급
                 팔보조기                                                                                    여
                            ⓛ어깨보조기,  ②팔꿈치-손목-손  보조기(일반형,  각도조절형),  ③손목-손  보조기,  ④손가락보조기
                  (5품목)
                                                                                                         관
                                                                                                         리
                 척추보조기      ⓛ목보조기(필라델피아,  토머스소프트칼라,  재킷형),  ②등-허리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7품목)     ③허리-엉치보조기(윌리엄식),  ④등-허리-엉치보조기(TLSO식재킷),  ⑤허리보조기(코르셋)
                 골반보조기
                  (1품목)     골반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양쪽),  ②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③무릎보조기(관절운동
                 다리보조기
                            제한장치  부착형,  레녹스힐,  인대  손상용),  ④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일체형(플라스틱),
                 (12품목)
                            90도고정형(플라스틱),  90도고정형(금속형),  크렌자크식(플라스틱),  크렌자크식(금속형))
                교정용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1품목)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기타보조기기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개인용음성증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22품목)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전방,  후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넓적다리  의지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종아리
                소모품(8품목)    의지소켓(일반형,  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다.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조기기의  보험급여


                 1)  적용범위

                   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

                   나)  대상품목  :  사전승인신청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외한  보조기기
                          ※ 사전승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이동식전동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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