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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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자택에서  사산  또는  태아를  자연유산한  경우  출산비  지급  대상인가요?                   02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자택에서  사산(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  지급대상입니다.  ①요양비지급청구서,
                     ②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산확인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급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③사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
                                                                                                         리

              Question
                     자택에서 출산 당시 산모가 거주불명이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재등록을 하고 출산비를 신청한 경우
                2     출산  당시  자격이  없으므로  출산비를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 출산일  당시에  거주불명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출산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만,  거주불명일자로
                     소급해  자격을  취득하면  출산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만성신부전증으로  복막관류액을  구입하여  사용  중  사망한  경우에  자녀가  요양비를  청구하면
                3     지급  가능한가요?

                  ➜ 네.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양비 지급 가능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  기간은  진료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투석  중에  사망하거나  구입일  이후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투석전에  사망하여도  요양비를  지급  가능합니다.

                        서류 : ① 요양비지급청구서, ② 원외처방전, ③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Question
                4      산소호흡기를  1개월  미만  사용하다가  사망한  경우  지급  가능한가요?


                  ➜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분의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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