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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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차.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기기  대여료)

                 1)  적용범위

                   ❍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02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1부
      급
      여               -  인공호흡기와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각각  받을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도  각각  작성

      관                     ※  첨부서류  :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첨부,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는  인공호흡기에만
      리                   해당함.
                            ※  진료구분  :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하여  해당  구분에  ü 표시

                            ※  환기타입  [ü]  표시,  기본소모품,  소모품  구입금액란은  인공호흡기에만  해당함
                    ②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해  제출)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인공호흡기 사용자 여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호흡기능검사,

                        기본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
                              ※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지  첨부하지  않음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
                           (아래  사유)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  ③  의식  저하  ④  인지기능  저하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

                              ※  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  실시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처방기간: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재(再)처방  2년  이내
                    ③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단위・수량・단가・업소명  기재된  세금계산서)  1부
                 3)  기준금액


                   ❍ 기침유발기  대여료  :  16만원/월(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비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

                 4)  지급금액  :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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