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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차.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기기 대여료)
1) 적용범위
❍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02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1부
급
여 - 인공호흡기와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를 각각 받을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도 각각 작성
관 ※ 첨부서류 :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첨부,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는 인공호흡기에만
리 해당함.
※ 진료구분 :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하여 해당 구분에 ü 표시
※ 환기타입 [ü] 표시, 기본소모품, 소모품 구입금액란은 인공호흡기에만 해당함
②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해 제출)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인공호흡기 사용자 여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호흡기능검사,
기본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
※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지 첨부하지 않음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
(아래 사유)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 ③ 의식 저하 ④ 인지기능 저하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
※ 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 실시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처방기간: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재(再)처방 2년 이내
③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단위・수량・단가・업소명 기재된 세금계산서) 1부
3) 기준금액
❍ 기침유발기 대여료 : 16만원/월(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비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
4) 지급금액 :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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