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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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해당 청구 소모품에 대한 제품관리번호 각각 기재 → 기본소모품 : 튜브, 필터, 가습기물통,
선택소모품 {기관절개환자용커넥터 : 일반 일체형, 실리콘 연결형(연결형-일반, 연결형-실리콘),
마스크 : 코마스크(실리콘 또는 필로우, 겔), 코・입 마스크(실리콘, 겔)}
3) 기준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02
혼합형 535,000원/월
인공호흡기 대여료
압력형 또는 볼륨형 356,000원/월 급
여
세트 1 60,000원/월
기본소모품 관
세트 2 80,000원/월
리
일반 일체형 7,000원/개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선택 코마스크
소모품 (Nasal, pillow)
겔 120,000원/개
마스크
실리콘 72,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겔 148,000원/개
※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
4) 지급금액
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월)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모품 구입비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90%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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