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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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급여대상 등록자의 적용기간 및 재등록 신청
1. 급여대상자로 공단에 최초 등록이 되면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이 원칙이나, 아래의
대상자는 재등록 신청이 필요함
①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경우(등록신청 당시, 최초 진단 후 2년 미경과자에 한함)
재등록대상 ② 척수손상 이외의 기타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최초 등록 후 02
2년이 지난 경우
※ 질병・증상의 호전 가능성과 자가도뇨 필요도에 대한 재평가
급여적용기간 최초 등록(신청)일부터 2년간 적용 후 종료 급
급여적용 종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급여종료일까지 재등록신청 가능하며, 여
급여종료일 다음날로 재등록 관
재등록기간 ※ 급여종료일 이후 재등록 시 리
및 - 신청서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재등록일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이 재등록일
- 신청서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부터 90일이 지나서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이 재등록일
급여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우편물관리센터를 통한 안내문 자동발송 및
급여종료안내
SMS 안내
요양기관(비뇨기과・재활의학과)에서 요류역학검사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결과지 발급 → 공단
지사(출장소)에 신청
재신청방법
※ 요류역학검사: 급여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검사만 인정가능. 다만,
급여종료일 이후에는 환자등록신청서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검사만 인정
※ 재등록 대상자의 경우 1회 재등록 이후 추가 재등록 불필요
2. 재등록 대상자 안내문 발송(지사 – 월1회) : 종료일자 기준 6개월 전 종료대상자를 1개월 단위로 안내문(일반우편)발송
3. 환자등록종료 안내문자 전송 … 6개월 전, 1개월 전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자가도뇨 대상자 조회
❍ 제공정보 : 환자등록일자
7)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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