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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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급여대상  등록자의  적용기간  및  재등록  신청

                 1.  급여대상자로  공단에  최초  등록이  되면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이  원칙이나,  아래의
                   대상자는  재등록  신청이  필요함
                                ①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경우(등록신청  당시,  최초  진단  후  2년  미경과자에  한함)
                    재등록대상       ②  척수손상  이외의  기타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최초  등록  후                      02
                                      2년이  지난  경우
                                  ※  질병・증상의  호전  가능성과  자가도뇨  필요도에  대한  재평가

                   급여적용기간       최초  등록(신청)일부터  2년간  적용  후  종료                                            급
                                급여적용  종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급여종료일까지  재등록신청  가능하며,                             여

                                급여종료일  다음날로  재등록                                                         관
                    재등록기간       ※  급여종료일  이후  재등록  시                                                     리
                       및          -  신청서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재등록일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이  재등록일
                                  -  신청서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부터  90일이  지나서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이  재등록일
                                급여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우편물관리센터를  통한  안내문  자동발송  및
                   급여종료안내
                                SMS  안내
                                요양기관(비뇨기과・재활의학과)에서  요류역학검사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결과지  발급  →  공단
                                지사(출장소)에  신청
                    재신청방법
                                  ※  요류역학검사:  급여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검사만  인정가능.    다만,
                                    급여종료일  이후에는  환자등록신청서  발행일(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검사만  인정
                   ※  재등록  대상자의  경우  1회  재등록  이후  추가  재등록  불필요
                 2. 재등록 대상자 안내문 발송(지사 – 월1회) : 종료일자 기준 6개월 전 종료대상자를 1개월 단위로 안내문(일반우편)발송
                 3.  환자등록종료  안내문자  전송  …  6개월  전,  1개월  전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자가도뇨  대상자  조회
                    ❍ 제공정보  :  환자등록일자

                 7)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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