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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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는 기준금액 범위 내 구입시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4)  소멸시효  :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  유의사항  :  공단에  환자등록  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  등록일                      02
                       이전이라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방전으로

                       다른  날에  구입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
                                                                                                         급
                 5)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여

                                                                                                         관
                   가)  등록대상                                                                              리
                    -  아래의  상병에  해당하고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진단된  경우
                    -  등록신청서  발행  가능  의사  :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  다음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2.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결핵성  수막염(G01*)                                           A17.0
                    2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3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4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17.88
                    5      척수매독                                                     A52.1
                    6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04.1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04.2
                    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8
                    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9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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