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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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는 기준금액 범위 내 구입시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4) 소멸시효 :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 유의사항 : 공단에 환자등록 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 등록일 02
이전이라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방전으로
다른 날에 구입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
급
5)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여
관
가) 등록대상 리
- 아래의 상병에 해당하고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진단된 경우
- 등록신청서 발행 가능 의사 :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 다음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2.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결핵성 수막염(G01*) A17.0
2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3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4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17.88
5 척수매독 A52.1
6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04.1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04.2
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8
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9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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