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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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1 다발경화증 G35
1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1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G37.3
14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15 말총증후군 G83.4
02 16 혈관성 척수병증 G95.1
17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G95.2
1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95.8
급
여 1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95.9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99.2
관 21 신경병성 척추병증 M49.4
리 2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23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2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25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T09.3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1~3의 상병에 해당하고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것
(다만, 비뇨기계통의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자가도뇨소모성재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Q64.1, Q64.2, Q64.3, Q64.8 Q64.9만 해당)
가.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나.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다.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라.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마.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결과지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이나 진료받은 사람(신청인)은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지원받던 중 건강보험으로 자격변동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시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로 소급 등록(요류역학검사
결과지는 의료급여 수급 시 제출한 결과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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