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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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1     다발경화증                                                     G35
                    1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1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G37.3
                    14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15     말총증후군                                                    G83.4
    02              16     혈관성  척수병증                                                G95.1
                    17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G95.2
                    1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95.8
      급
      여             1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95.9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99.2
      관             21     신경병성  척추병증                                               M49.4
      리             2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23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2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25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T09.3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1~3의  상병에  해당하고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것
                       (다만, 비뇨기계통의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자가도뇨소모성재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Q64.1,  Q64.2,  Q64.3,  Q64.8  Q64.9만  해당)
                       가.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나.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다.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라.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마.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결과지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이나  진료받은  사람(신청인)은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지원받던 중 건강보험으로 자격변동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시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로 소급 등록(요류역학검사
                         결과지는  의료급여  수급  시  제출한  결과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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