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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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신청서 발행 가능 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02
                      -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1부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임상증상 확인 및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급
                                                                                                         여
                            ※  상병별  검사항목에  대한  결과지는  첨부하지  않음
                                                                                                         관
                                                                                                         리
                       ※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지원받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차상위  포함)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료연계를  통해  일괄등록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는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다)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인공호흡기  대상자조회

                          ☞  별도  등록번호  없음.  등록일(8자리)만  보여줌
                 7)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8)  요양비  지급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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