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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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신청서 발행 가능 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02
-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1부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임상증상 확인 및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급
여
※ 상병별 검사항목에 대한 결과지는 첨부하지 않음
관
리
※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지원받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차상위 포함)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료연계를 통해 일괄등록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는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다)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인공호흡기 대상자조회
☞ 별도 등록번호 없음. 등록일(8자리)만 보여줌
7)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8) 요양비 지급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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