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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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1회  100일  이내로  한다.(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처방전에는  소모성  재료  처방품목  및  처방기간  등을  기재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02
                          ㉰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③  세금계산서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급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여

                ○  당뇨소모성재료는  분할구입  분할청구,  분할구입  합산청구도  지원가능                                              관
                                                                                                         리
                       동일처방기간  분할구입  후  2회차  이후  청구  시  처방전은  최초  청구  시  제출한  처방전으로  인정
                       (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분할구입,  합산청구만  가능함)
                     -  2회차  청구  시  처방일수는  최초  처방일수에서  1회차  청구의  실지급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입력함


                 3)  기준금액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의 기준금액은 1일당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회  투여               900원/일
                   제2형        만  19세  이상
                 당뇨병환자         1일  인슐린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투여  횟수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제2형당뇨  만19세  이상(인슐린투여자)  기준금액은  ’18.8.1.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
                   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일(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  10,000원)

                 4)  지급금액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결정하여  지급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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