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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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1회 100일 이내로 한다.(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처방전에는 소모성 재료 처방품목 및 처방기간 등을 기재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02
㉰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③ 세금계산서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급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여
○ 당뇨소모성재료는 분할구입 분할청구, 분할구입 합산청구도 지원가능 관
리
동일처방기간 분할구입 후 2회차 이후 청구 시 처방전은 최초 청구 시 제출한 처방전으로 인정
(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분할구입, 합산청구만 가능함)
- 2회차 청구 시 처방일수는 최초 처방일수에서 1회차 청구의 실지급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입력함
3) 기준금액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의 기준금액은 1일당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회 투여 900원/일
제2형 만 19세 이상
당뇨병환자 1일 인슐린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투여 횟수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제2형당뇨 만19세 이상(인슐린투여자) 기준금액은 ’18.8.1.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
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일(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 10,000원)
4) 지급금액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결정하여 지급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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