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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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산소치료  대상자  조회

                          ☞  별도  등록번호  없음.  등록일(8자리)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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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급
                                                                                                         여
                      기기  대여료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관
                                                                                                         리
                ※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적용  방식
                   - 월 기준 대여업소 개수, 계약 건수, 산소발생기 대여 개수 등과 관계없이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요양비 청구(사후청구)
                   -  기준금액(20만원/월,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범위  내  월  단위  2회까지  청구  가능
                   -  사망  또는  자격변동(의료급여)  시  산소치료  서비스  사용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자격을  적용하여  청구
                   -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요양급여  적용  원칙)는  가정  산소치료와  동일하게  현금급여(요양비)  적용  비대상


                 8)  요양비  지급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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