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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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산소치료 대상자 조회
☞ 별도 등록번호 없음. 등록일(8자리)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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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급
여
기기 대여료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관
리
※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적용 방식
- 월 기준 대여업소 개수, 계약 건수, 산소발생기 대여 개수 등과 관계없이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요양비 청구(사후청구)
- 기준금액(20만원/월,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범위 내 월 단위 2회까지 청구 가능
- 사망 또는 자격변동(의료급여) 시 산소치료 서비스 사용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자격을 적용하여 청구
-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요양급여 적용 원칙)는 가정 산소치료와 동일하게 현금급여(요양비) 적용 비대상
8) 요양비 지급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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