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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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바.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사용
1) 적용범위
❍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02
제도변경 개요
급 시행일 대상자 급여항목 기준금액
여 2011.7.1. ~ 제1형 혈당측정 1일 최대 4개
관 2015.11.14. 당뇨병환자 검사지 개당 300원
리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인슐린 인슐린
투여자 미투여자
혈당측정검사지,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015.11.15. 인슐린을 채혈침(란셋),
~ 투여하는 모든 제2형 만 19세 2,500원/일 1,300원/일
2018.7.31. 당뇨병환자 인슐린주사기, 당뇨병 미만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만 19세
(단, 만 19세 환자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미만 및 임신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 지원대상자(제2형 당뇨병환자) 나이는 처방일 기준임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2018.8.1.
인슐린주사기,
~ 3) - 가) 기준금액 참고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2019.1.1. 인슐린 투여하는 10,000원 /일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 10,000원)
*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
- 단, 기존에 요양비를 지급받던 제1형 당뇨병환자는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②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 다만,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일 단위로 처방하며 처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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