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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바.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사용

                 1)  적용범위

                   ❍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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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변경  개요

      급           시행일          대상자            급여항목                          기준금액
      여        2011.7.1.  ~    제1형            혈당측정                        1일  최대  4개

      관        2015.11.14.   당뇨병환자             검사지                         개당  300원
      리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인슐린        인슐린
                                                                               투여자         미투여자
                                            혈당측정검사지,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015.11.15.    인슐린을           채혈침(란셋),
                    ~       투여하는  모든                         제2형    만  19세   2,500원/일   1,300원/일
                2018.7.31.   당뇨병환자          인슐린주사기,          당뇨병      미만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만  19세
                            (단,  만  19세                       환자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미만  및  임신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  지원대상자(제2형  당뇨병환자)  나이는  처방일  기준임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2018.8.1.
                                            인슐린주사기,
                    ~                                                 3)  -  가)  기준금액  참고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2019.1.1.  인슐린  투여하는                                      10,000원  /일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  10,000원)

                    *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
                        - 단, 기존에 요양비를 지급받던 제1형 당뇨병환자는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②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 다만,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일 단위로 처방하며 처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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