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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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주요 변경사항(시행일 기준)
구분 2006.11.1. ~ 2016.12.31. 2017.1.1. ~
가정용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신설)
급여항목 가정용 산소발생기
※ 가정용 및 휴대용 기기 동시 사용 가능
(가정용) 기존과 동일
기준금액
12만원/월
02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가정용) 기존과 동일
지급기준 월 단위 기준금액 적용
(휴대용) 전월의 사용일수에 따라 사후 지급
급
여 급여대상 ⓛ 중증 만성심폐질환 등 고시에서 정한 요양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②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
관
리 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행
2) 구비서류
①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② 산소치료처방전 1부
- 처방기간 : 1회에 1년 이내
- 처방전 발행 가능의사 :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③ 산소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가정용과 휴대용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는 가정용과 휴대용 각각 작성
- 산소치료 처방전은 동시 사용 가능
- 표준계약서는 동일한 업체에서 대여한 경우 한 장으로 작성 가능
- 세금계산서는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 한 장으로 작성 가능
3) 기준금액
❍ 요양비 지급방식: 급여항목별 기준금액을 정하여 기준금액 범위 내 요양비 지원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대여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기준금액은 10만원/월
4) 지급금액
가)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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