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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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주요  변경사항(시행일  기준)

                  구분       2006.11.1.  ~  2016.12.31.                 2017.1.1.  ~
                                                  가정용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신설)
                급여항목      가정용  산소발생기
                                                  ※  가정용  및  휴대용  기기  동시  사용  가능
                                                  (가정용)  기존과  동일
                기준금액
                          12만원/월
    02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가정용)  기존과  동일
                지급기준      월  단위  기준금액  적용
                                                  (휴대용)  전월의  사용일수에  따라  사후  지급
      급
      여         급여대상      ⓛ  중증  만성심폐질환  등  고시에서  정한  요양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②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
      관
      리          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행
                 2)  구비서류

                    ①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②  산소치료처방전  1부
                    -  처방기간  :  1회에  1년  이내
                    - 처방전 발행 가능의사 :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③  산소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가정용과  휴대용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는  가정용과  휴대용  각각  작성
                         -  산소치료  처방전은  동시  사용  가능
                         -  표준계약서는  동일한  업체에서  대여한  경우  한  장으로  작성  가능
                               -  세금계산서는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  한  장으로  작성  가능


                 3)  기준금액

                   ❍ 요양비  지급방식:  급여항목별  기준금액을  정하여  기준금액  범위  내  요양비  지원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대여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기준금액은  10만원/월

                 4)  지급금액


                   가)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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