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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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거래명세서: 품명, 단위,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
02
다. 출산비
급
1) 적용범위 및 지급금액 여
관
가) 적용범위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병·의원, 조산원)에서 출산(사산인
리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 지급
※ 다만,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등 「국민 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자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금액 : 자녀수에 상관없이 250,000원 지급(2006.11.1. 이후 출산 시)
※ 2006.10.31. 이전 출생자 :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1부
②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출산확인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③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인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에 게시되어 있음
3) 소멸시효 : 출산일로부터 3년
라.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사용
1) 적용범위
❍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 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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