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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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 등을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에 입금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통장
* 요양비(출산비, 만성신부전, 당뇨소모성, 산소치료, 자가도뇨 등),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본인부담액초과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법적 성격이 보험급여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으로는 지급 받을 수 없음 02
❍ 근거 : 법 56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 및 제59조(수급권보호) - ‘14.5.20.공포, ’14.11.21. 시행
❍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방법
급
- 법에 의거 압류방지 기능이 부여된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
여
※ 행복지킴이 통장 :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며, 관련 법에 의거
통장 압류가 금지됨 관
❍ 발급 대상 : 요양비등 지급대상인 본인 리
❍ 발급절차 : ‘요양비 등 수급자격 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발급
❍ ‘요양비 등 수급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 대상 : 요양비등 지급 대상자
- 신청 : 방문, 유선, 팩스, 우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에 준해 본인 확인 후 발급)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방문만 가능(수진자와 방문자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은행에서 담당자가 유선 등으로 자격확인을 요청할 경우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발급 : 팩스, 우편 등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으로도 “요양비 등 수급자격 확인서” 대체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금융기관
순번 은행명 은행코드 순번 은행명 은행코드
1 산업은행* 002 13 광주은행 034
2 기업은행 003 14 제주은행 035
3 국민은행 004 15 전북은행* 037
4 외환은행* 005 16 경남은행 039
5 수협중앙회 007 17 새마을금고중앙회 045
농협은행 011 신협중앙회 048
6 18
(단위농협) 012 신협 049
7 우리은행 020 19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50
8 SC제일은행* 023 20 산림조합중앙회 064
9 신한은행* 026 21 정보통신부 우체국 071
10 한국씨티은행 027 22 하나은행* 081
11 대구은행 031 23 HMC 투자증권* 263
12 부산은행 032 24 신한금융투자* 278
* 자격확인 없이 통장발행 기관
** 저축은행의 경우 일부(14개)만 참여(전국 86개)
8) 현금급여비 지급내역 통보서 발송
❍ 매 분기마다 현금급여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분기 지급된 출산비, 요양비, 만성신부전증,
산소치료, 당뇨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당뇨병
관리기기 지급 건 중 10%를 무작위 발췌하여 지급 통보서를 발송. 단, 당뇨는 5%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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