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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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   등을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에  입금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통장
                         * 요양비(출산비, 만성신부전, 당뇨소모성, 산소치료, 자가도뇨 등),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본인부담액초과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법적  성격이  보험급여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으로는  지급  받을  수  없음                                                               02
                 ❍ 근거  :  법  56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  및  제59조(수급권보호)  -  ‘14.5.20.공포,  ’14.11.21.  시행
                 ❍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방법
                                                                                                         급
                     -  법에  의거  압류방지  기능이  부여된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
                                                                                                         여
                         ※  행복지킴이  통장  :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며,  관련  법에  의거

                       통장  압류가  금지됨                                                                      관
                 ❍ 발급  대상  :  요양비등  지급대상인  본인                                                            리
                 ❍ 발급절차  :  ‘요양비  등  수급자격  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발급
                 ❍ ‘요양비  등  수급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  대상  :  요양비등  지급  대상자
                       -  신청  :  방문,  유선,  팩스,  우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에  준해  본인  확인  후  발급)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방문만  가능(수진자와  방문자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은행에서  담당자가  유선  등으로  자격확인을  요청할  경우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발급  :  팩스,  우편  등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으로도  “요양비  등  수급자격  확인서”  대체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금융기관
                   순번            은행명             은행코드      순번            은행명             은행코드
                    1           산업은행*             002      13           광주은행              034
                    2           기업은행              003      14           제주은행              035
                    3           국민은행              004      15           전북은행*             037
                    4           외환은행*             005      16           경남은행              039
                    5          수협중앙회              007      17        새마을금고중앙회             045
                                농협은행              011                   신협중앙회             048
                    6                                      18
                               (단위농협)             012                     신협              049
                    7           우리은행              020      19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50
                    8         SC제일은행*             023      20         산림조합중앙회             064
                    9           신한은행*             026      21        정보통신부  우체국           071
                   10         한국씨티은행              027      22           하나은행*             081
                   11           대구은행              031      23         HMC  투자증권*          263
                   12           부산은행              032      24         신한금융투자*             278
                   *    자격확인  없이  통장발행  기관
                   **  저축은행의  경우  일부(14개)만  참여(전국  86개)

                 8)  현금급여비  지급내역  통보서  발송

                    ❍ 매 분기마다 현금급여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분기 지급된 출산비, 요양비, 만성신부전증,
                       산소치료,  당뇨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당뇨병
                       관리기기 지급 건 중 10%를 무작위 발췌하여 지급 통보서를 발송. 단, 당뇨는 5%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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