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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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Question
4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를 출력하였는데, 11월 진료분까지만 출력되어 있습니다. 12월 진료 분은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또 출력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공단이 제공하는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지급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12월 진료
분에 대한 지급내역(지연 청구분 포함)은 그 다음 연도 1월~2월 중에 지급되었으므로 그 다음 연도
02
연간지급내역에 포함됩니다.
➜ 그 다음 연도 1월~2월 중에 지급된 내역은 연간지급내역이 아닌 지급일자별 지급 내역 통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
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급여비 지급(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 지급일자 구간 선택후 조회 > 여
조회된 화면 맨 오른쪽의 ‘상세보기’ 선택 조회 > 지급통보서 출력 관
리
Question
5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연간지급내역이 구분되어 출력이 가능한가요?
➜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요양기관(기호)로 발급되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더라도 요양기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구분되어 발급되지 않습니다.
Question
6 건강검진비 연간지급 통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비 연간지급내역서는 검진업무 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경로: 검진업무포털(http://sis.nhis.or.kr/site/sis/) > 법인인증서 로그인(인증서 암호 입력)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비지급 > 연간지급내역 조회 > 연간지급내역(건강), 연간지급내역(위탁) > 조회 > 인쇄
Question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가 총 진료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7 하는지요?
➜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하단에도 언급되어있습니다만, 총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서 차등
수가차감지급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시
심사결정이 완료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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