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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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Question
                4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를 출력하였는데, 11월 진료분까지만 출력되어 있습니다. 12월 진료 분은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또  출력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공단이 제공하는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지급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12월 진료
                     분에  대한  지급내역(지연  청구분  포함)은  그  다음  연도  1월~2월  중에  지급되었으므로  그  다음  연도
                                                                                                       02
                     연간지급내역에  포함됩니다.
                  ➜ 그  다음  연도  1월~2월  중에  지급된  내역은  연간지급내역이  아닌  지급일자별  지급  내역  통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
                          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급여비  지급(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 지급일자 구간 선택후 조회  >             여

                           조회된  화면  맨  오른쪽의  ‘상세보기’  선택  조회  >  지급통보서  출력                                관
                                                                                                         리

              Question
                5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연간지급내역이  구분되어  출력이  가능한가요?

                  ➜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요양기관(기호)로 발급되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더라도 요양기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구분되어  발급되지  않습니다.




              Question
                6      건강검진비  연간지급  통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비  연간지급내역서는  검진업무  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경로: 검진업무포털(http://sis.nhis.or.kr/site/sis/) > 법인인증서 로그인(인증서 암호 입력)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비지급  >  연간지급내역  조회  >  연간지급내역(건강),  연간지급내역(위탁)  >  조회  >  인쇄




              Question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가 총 진료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7     하는지요?


                  ➜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하단에도  언급되어있습니다만,  총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서  차등
                     수가차감지급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시
                     심사결정이  완료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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