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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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② 원외 처방전 1부
- 처방기간 : 1개월(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
③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 지급금액
02
가)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의 범위 내(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에서
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소요액의 90%(산정특례 미등록자 70%) 지급
여
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기준금액 (10,420원/일)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관
리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 한다)를 결정하여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멸시효 : 약품 및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5) 급여대상자 등록(등록절차 신설 및 상병 명시…2020.12.1.시행)
가) 등록대상 :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코드 상병명
N18 만성 신장병
N180 말기 콩팥(신장)병
N181 만성신장병(1기)
N182 만성신장병(2기)
N183 만성신장병(3기)
N184 만성신장병(4기)
N185 만성신장병(5기)
N188 기타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N189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2) 제1호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
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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