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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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1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환수




                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은 심사평가원 호전환]

                 1)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1항,  2항
                                                                                                       02
                 2) 주요 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고 지급은 공단에서 함
                                                                                                         급
                   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여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심사평가원에 제출.                                  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면 이를 공단에 대한 비용청구를 한                                     리
                      것으로  봄

                   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1)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의  계약으로  정함(계약기간  :  1년)

                              ※ 계약자 :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 조산사협회 또는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함
                    (3) 계약 내용 : 각 요양급여에 대해 항목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한약제,  치료재료  등의  구분에  따라  결정)

                   다) 지급 :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지급 전 사전점검 후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  다만  공제내역

                      (지급불능, 보류 금액, 본인부담환급금, 원천징수세액, 가지급 시 가지급 정산 금액,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차감 등)이 있어 요양기관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내역은 요양급여
                      비용  지급통보서에  기재하여  요양기관에  통보

                   라) 지급결과 통보 :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우편 발송(홈페이지 가입 요양기관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제공)
                          ※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 문의 : 요양기관 기호,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요양기관 대표자,  업무담당자로
                         확인된  경우만  특정시기  지급내역  조회  가능!
                         텔레웹  보험급여  >  요양급여  청구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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