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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일러두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환수
                       ∙  법  제47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고(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02                   명세서  첨부해  심사평가원에  제출)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공단에서  함(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공단에  대하여  비용청구를  한  것으로  봄)
      급
      여
                        요양급여내역관리
      관
      리                ∙ 민감한 개인정보로 열람 및 발급에 제한이 있음(방문 신청만 가능, 대리인의 경우
                         준비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안내해야  함)


                        진료받은  내용  안내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 의식 고취로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


                        부당수급
                       ∙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질병, 부상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정수준의 보험급여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해주는 한편 사회윤리 및 질서유지
                         측면, 타법과 중복 배제 측면을  고려해 특수한 경우의 보험급여는 제한하고 있음


                        상해요인
                       ∙  보험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
                       ∙  국민건강보험은  자연발생적인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급여 내용이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함. 특히, 범죄,
                         고의사고 등 보험사고가 위법성을 가져 사회윤리에 반하는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 목적에 반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보험급여를  제한함
                       ∙  기타징수금  :  공단  징수금  중  보험료와  보험료  연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
                         급여 내용이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상해요인, 부당이득 등) 급여를
                         제한하며,  이미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여  소요비용의  한도  내에서
                         기타징수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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