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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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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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험
      급                            상담사례
      여




              Question
                1      공(직)무상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 공(직)무상요양급여는 공무원,  직업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ʻ공상자ʼ라 한다)이 공(직)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재해를 입은 공상자에게 요양 급여를
                     해 공상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에서,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은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직)무상
                     요양급여를  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 이러한 공(직)무상요양급여에 대해 공단에서는 요양기관 및 공(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자들의 공(직)무상
                     요양급여비를 발췌 등 관리를 통하여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정산합니다.



              Question
                2      공(직)무상요양비  지급  절차는?


                  ➜ 공상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은 각 연금기관이 공상자의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
                     하여 드립니다.(별도의 신청절차 및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직업군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합니다)
                  ➜ 공(직)무상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지급은 평균 4~5개월이 소요되며, 요양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급여진료비는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지급  신청서(연금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각  연금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uestion
                3      공(직)무상요양비  중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중  비급여진료비(특수요양비)는  서류를  구비하여  각  연금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군
                     의무사령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연금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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