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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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험
급 상담사례
여
Question
1 공(직)무상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 공(직)무상요양급여는 공무원, 직업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ʻ공상자ʼ라 한다)이 공(직)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재해를 입은 공상자에게 요양 급여를
해 공상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에서,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은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직)무상
요양급여를 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 이러한 공(직)무상요양급여에 대해 공단에서는 요양기관 및 공(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자들의 공(직)무상
요양급여비를 발췌 등 관리를 통하여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정산합니다.
Question
2 공(직)무상요양비 지급 절차는?
➜ 공상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은 각 연금기관이 공상자의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
하여 드립니다.(별도의 신청절차 및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직업군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합니다)
➜ 공(직)무상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지급은 평균 4~5개월이 소요되며, 요양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급여진료비는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지급 신청서(연금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각 연금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uestion
3 공(직)무상요양비 중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중 비급여진료비(특수요양비)는 서류를 구비하여 각 연금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군
의무사령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연금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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