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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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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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연금기관*에  직접  청구                                                 보

                              *  연금기관  :  공(직)무상요양급여비를  부담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사립          험
                                   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지칭                                                        급
                                                                                                         여
                 3)  공(직)무상  진료비  지급절차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무상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은 2019년 2월부터 각 연금기관
                      에서 지급. 국방부 직업 군인의 공(직)무상 요양비 중 본인부담금은 본부 급여사업실 의료복지
                      7팀에서  지급

                    (1) 요양급여 실시: 공상공무원 등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본인부담금 납부
                    (2)  승인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또는  연금기관에  신청
                    (3) 승인 결정 및 통보: 연금기관(인사혁신처 포함)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명, 요양기간

                        등을  결정하여,  결정사항을  기재한  공(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서를  공(직)무상요양  승인자
                        에게  송부ž안내하고,  우리공단에  해당  승인내역을  통보
                    (4) 진료비 청구 및 지급: 공(직)무상요양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공(직)무상요양급여 승인과 관련한 요양
                        대상자의 진료내역을 발췌하여 각 연금기관에 통보

                    (5) 연금기관 심사: 각 연금기관은 요양대상자 진료내역 심사에 따른 심사결과(지급, 일부지급,
                        부지급)를 공단에  통보
                    (6) 본인부담금 지급: 연금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각 연금기관에서,
                        직업군인은  우리공단에서 요양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계좌입금) 지급

                            ※  요양기관  청구,  심평원  심사,  발췌  과정  등  통상  승인일로부터  4~5개월  소요
                    (7)  정산:  우리공단에서  기  지급한  공(직)무상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연금기관에
                        청구하여  기관  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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