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2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3) 지급신청할 수 있는 사람
험
급 가) 신청인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
여
※ 대리인의 유형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지급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5) 지급신청 기한
가) 입원진료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퇴원일 불산입,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일 산정,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청구할
수 있음
(1) 외래진료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영수증 기준)
(2) 심사평가원 응급 의료비 대불금 이용자: 응급 의료비 대불금 완납 후 지급신청
※ 신청인 스스로 완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는 중복수급 확인되기 전까지 지급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나) 지급신청 기한 경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공단에 있는 경우로 확인되면 예외 인정
다) 신청인은 신청기한 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서 공단
지사에 제출
- 다만, 신청기한 마지막 날(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째 등)인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먼저 받은 후 등록(가신청)하되, 추가 신청 서류의 제출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우선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 부지급 통보 조치
※ 이 경우 처리기한은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6) 지급신청 방법
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 공단 지사는 질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동의서 등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하고, 만약 지급신청인의 자격(질환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에게 부지급 통보
나) 신청 방법별 신청일
(1) 방문신청 : 공단 지사에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
(2) 우편신청 :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물이 공단 지사에 도착한 날
(3) 팩스 신청 : 신청서가 공단 팩스에 도착한 날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