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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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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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3)  지급신청할  수  있는  사람
      험
      급            가)  신청인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
      여
                          ※  대리인의  유형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지급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5)  지급신청  기한

                   가)  입원진료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퇴원일 불산입,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일 산정,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청구할
                          수  있음
                    (1)  외래진료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영수증  기준)
                    (2)  심사평가원  응급  의료비  대불금  이용자:  응급  의료비  대불금  완납  후  지급신청

                              ※ 신청인 스스로 완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는 중복수급 확인되기 전까지 지급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나)  지급신청  기한  경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공단에  있는  경우로  확인되면  예외  인정

                   다) 신청인은 신청기한 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서 공단
                      지사에  제출

                        -  다만,  신청기한  마지막  날(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째  등)인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먼저 받은 후 등록(가신청)하되, 추가 신청 서류의 제출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우선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  부지급  통보  조치

                              ※  이  경우  처리기한은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6)  지급신청  방법

                   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 공단 지사는 질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동의서 등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하고,  만약  지급신청인의  자격(질환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에게  부지급  통보

                   나)  신청  방법별  신청일
                    (1)  방문신청  :  공단  지사에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

                    (2)  우편신청  :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물이  공단  지사에  도착한  날
                    (3)  팩스  신청  :  신청서가  공단  팩스에  도착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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