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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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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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고객센터  업무  처리                                                                         보
                                                                                                         험
                 1)  사업안내  등  제도  관련  일반적인  상담은  고객센터에서  안내하고,  대상  확인  등                                급
                                                                                                         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지사  호전환

                 2)  지사  호전환  기준


                   가)  이미  신청・접수한  경우  :  기  신청・접수  지사로  호전환
                   나) 최초 상담 및 신청・접수할 경우 : 민원에게 희망지사를 확인 후 민원인이 희망하는 지사로
                      호전환

                          ※  민원이  희망지사를  택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사로  호전환








                9     공(직)무상요양급여



                가.  개요
                    ❍  공(직)무상요양급여는  공무원  및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공(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해당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업군인은

                        국방부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직)무상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공단은 보험급여가 적용된 진료에 대하여 공(직)무상 요양급여비를 심사・
                        지급하고,  각  연금기관에  공(직)무상  요양비를  청구한다.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2호

                   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제25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5조,  제85조

                   다)  군인재해보상법  제20조~제25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9조,  제61조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42조,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2조의2,  제32조의5~제32조의7

                 2) 대상 :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중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공(직)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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