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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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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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객센터 업무 처리 보
험
1) 사업안내 등 제도 관련 일반적인 상담은 고객센터에서 안내하고, 대상 확인 등 급
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지사 호전환
2) 지사 호전환 기준
가) 이미 신청・접수한 경우 : 기 신청・접수 지사로 호전환
나) 최초 상담 및 신청・접수할 경우 : 민원에게 희망지사를 확인 후 민원인이 희망하는 지사로
호전환
※ 민원이 희망지사를 택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사로 호전환
9 공(직)무상요양급여
가. 개요
❍ 공(직)무상요양급여는 공무원 및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공(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해당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업군인은
국방부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직)무상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공단은 보험급여가 적용된 진료에 대하여 공(직)무상 요양급여비를 심사・
지급하고, 각 연금기관에 공(직)무상 요양비를 청구한다.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2호
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제25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5조, 제85조
다) 군인재해보상법 제20조~제25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9조, 제61조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42조,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2조의2, 제32조의5~제32조의7
2) 대상 :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중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공(직)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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