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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Question
                     군인이 부상을 당해 부대에서 승인한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를 받았는데, 공무상요양 대상자                                   보
                4     인지요?                                                                               험
                                                                                                         급
                  ➜ 우리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요양급여 승인 대상자라 함은 부대장의 공무 중 부상(질병)대상자 승인이 아닌                            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공무상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군병원이나  국군의무
                     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계좌에  ‘공상본인’으로  찍힌  돈이  입금되었어요.  왜  입금된  건가요?

                  ➜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에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으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공무상 요양 관련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금된 공무상진료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부  급여사업실  의료복지7팀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직접 입금
                      하여  드리니  각  연금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6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지급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등  지급계좌  변경은  각  연금기관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각  기관  대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사학연금공단(1588-4110),  국군의무사령부(033-725-5935)



              Question
                7      공(직)무상요양  승인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공(직)무상요양급여 승인 업무는 각 연금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88-4110)
                        -  (직업군인)  국군의무사령부(031-72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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