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35
제1장 보험급여
01
Question
군인이 부상을 당해 부대에서 승인한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를 받았는데, 공무상요양 대상자 보
4 인지요? 험
급
➜ 우리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요양급여 승인 대상자라 함은 부대장의 공무 중 부상(질병)대상자 승인이 아닌 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공무상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군병원이나 국군의무
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계좌에 ‘공상본인’으로 찍힌 돈이 입금되었어요. 왜 입금된 건가요?
➜ 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에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으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공무상 요양 관련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금된 공무상진료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부 급여사업실 의료복지7팀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직접 입금
하여 드리니 각 연금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6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지급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등 지급계좌 변경은 각 연금기관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각 기관 대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사학연금공단(1588-4110), 국군의무사령부(033-725-5935)
Question
7 공(직)무상요양 승인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공(직)무상요양급여 승인 업무는 각 연금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88-4110)
- (직업군인) 국군의무사령부(031-725-5935)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