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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3) MRI 인정횟수
험
급 ❍ 진단 시 :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여 ❍ 추적검사
① 아래가 원칙이나,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 시에도 인정함
② 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
구분 인정횟수
- 1개월경과 후 1회 인정(척추질환, 관절질환 제외)
수술 후
- 다만, 척수 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중재적 시술 포함)
잔여 병변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
암, 방사선치료 후 3개월경과 후 1회
척수손상
및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척수질환, 양성종양 매1년마다 1회씩 2년, 이후 매2년 마다 1회씩 4년
척추질환,
관절질환 장기 악성종양 매1년마다 2회씩 2년, 이후 매1년 마다 1회씩
추적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검사 매1년마다 1회씩 2년, 이후 매2년 마다 1회씩 4년
등을 시행하지 않은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 적용)
종양의 경우
경도
인지 진단 시 1회,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장애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범이 필요한 경우
진단 시
추가 1회
-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1회, 수술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방사선치료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적검사
추가 1회),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뇌혈관 2~12개월 내 추가1회
-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최대 6년)
-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최대 10년)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장기추적검사
- 다발성경화증: 1회/년
- 발달지연: 만 3세이하 1회/년(최대 만6세까지), 만4세 이상 필요시
최대3회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진단 시
추가 1회
- 악성종양, 양성종양(낭종성병변 포함), 혈관기형, 림프관기형인 경우
두경부 방사선 치료(방사선수술 포함) 시행 전 1회, 수술 후 1회(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방사선 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3개월
추적검사
경과하고 1회(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항암치료
2-3주기(cycle) 간격
- 심경부감염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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