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91
제1장 보험급여
01
Question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바우처를 이용하던 중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외국인번호에서 주민등록 보
3 번호로 변경된 경우 포함) 된 경우는? 험
급
➜ 신청 절차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바우처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국적취득의 사유로 외국인 여
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포함)된 경우, 가까운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1통,
주민등록표 초본1통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바우처 변경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 주민등록번호(혹은 외국인번호) 변경 신청 불가
➜ 업무처리
- 금융기관 : 카드에 대한 바우처에 대한 변경 처리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를 모두 해야 함
※ 실시간 연계됨
Question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금 사용 중, 건강보험 자격 상실(급여정지)
4 으로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지급금을 사용하려면?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우처
신청하여 사용 중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금 사용이 불가하므로, 공단 지사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재취득처리 된 다음날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 사산 포함) 후 신청 관련
Question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고 지급금을 사용하던 중 유산하였습니다.
1 동일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금액은 임신 1회당 지급되며, 임신 중 신청하여 지급 금액을 받은 경우 동일한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