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91

제1장  보험급여
                                                                                                        01


              Question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바우처를  이용하던  중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외국인번호에서  주민등록                          보
                3     번호로  변경된  경우  포함)  된  경우는?                                                         험
                                                                                                         급
                  ➜ 신청 절차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바우처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국적취득의 사유로 외국인                            여
                     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포함)된 경우, 가까운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1통,
                     주민등록표 초본1통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바우처 변경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  주민등록번호(혹은  외국인번호)  변경  신청  불가
                  ➜ 업무처리
                        -  금융기관  :  카드에  대한  바우처에  대한  변경  처리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를  모두  해야  함
                              ※  실시간  연계됨




              Question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금 사용 중, 건강보험 자격 상실(급여정지)
                4     으로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지급금을  사용하려면?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우처
                     신청하여 사용 중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금 사용이 불가하므로, 공단 지사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재취득처리  된  다음날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  사산  포함)  후  신청  관련

              Question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고  지급금을  사용하던  중  유산하였습니다.
                1     동일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금액은  임신  1회당  지급되며,  임신  중  신청하여  지급  금액을  받은  경우  동일한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