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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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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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Question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던 중(분만예정일 2019.7.30.) 유산을 하고,
험 2 그 후 재임신(분만예정일 2019.9.20.)을 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
여 ➜ 신청 절차
① 기존 임신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해지하여야 하고 해지 시 잔여 지급금은 소멸 됩니다.
(본인이 전화로 유선 신청)
② 다음 신규 임신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확인받아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직전 임신의 분만예정일(`19.7.30.)과 재임신의 분만예정일
(`19.9.20.)의 간격이 60일 미만이므로 직전 임신의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임신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코로나19에 따른 팩스접수 한시적 운영: 요양기관
팩스에서 서류 전송 시만 인정)
※ 의사소견서를 통해 직전 임신과 나중 임신이 별개임에 대한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②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 기존 유산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사용범위
Question
1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용권(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7.1. 시행)
Question 임신성 당뇨가 있는 임산부가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진료
2 비용을 결제해도 되나요?
➜ 임신성 당뇨가 있는 임산부가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진료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산부인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라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부인과 외의 진료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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