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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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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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Question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던  중(분만예정일  2019.7.30.)  유산을  하고,
      험         2     그  후  재임신(분만예정일  2019.9.20.)을  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
      여           ➜ 신청  절차

                     ① 기존 임신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해지하여야 하고 해지 시 잔여 지급금은 소멸 됩니다.
                       (본인이  전화로  유선  신청)
                     ② 다음 신규 임신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확인받아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직전 임신의 분만예정일(`19.7.30.)과 재임신의 분만예정일
                       (`19.9.20.)의 간격이 60일 미만이므로 직전 임신의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임신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코로나19에  따른  팩스접수  한시적  운영:  요양기관
                       팩스에서  서류  전송  시만  인정)
                                ※  의사소견서를  통해  직전  임신과  나중  임신이  별개임에  대한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②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 기존  유산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사용범위


              Question
                1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용권(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7.1.  시행)




              Question  임신성 당뇨가 있는 임산부가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진료
                2     비용을  결제해도  되나요?


                  ➜ 임신성 당뇨가 있는 임산부가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진료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산부인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라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부인과 외의 진료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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